AX4U

AX4U 기업회원 사고처리 업무대행 이용약관

기업회원의 차량 사고처리 업무대행 범위와 책임기준을 안내합니다.

AX4U 기업회원 사고처리 업무대행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AX4U(엑시포유, 이하 ‘회사’)가 기업회원이 보유·임차·관리 또는 운영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행정적·기술적 업무대행 서비스의 범위, 수행절차, 비용, 정보보호 및 당사자의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기업회원’이란 회사와 사고처리 업무대행 기본계약 또는 개별 사고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운영차량’이란 기업회원이 소유·임차·수탁관리하거나 임직원·개인 회원·회원에게 제공하여 기업회원이 사고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권한사용자’란 기업회원이 관리자, 사고담당자, 운전자 또는 현장담당자로 지정하여 시스템 접근이나 업무지시 권한을 부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고건’이란 운영차량과 관련하여 기업회원이 회사에 접수하고 회사가 처리를 개시한 개별 교통사고 사건을 말합니다.

‘사고처리 위탁계약서’란 적용 차량, 사고유형, 대행 범위, 서비스 시간, 승인한도, 보고방식, 비용 및 개인정보 처리지시를 정한 기본계약의 부속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문서와 적용순위)

기업회원용 기본계약, 사고처리 위탁계약서, 개별 견적·발주서, 이 약관 및 일반 개인 회원약관은 함께 적용됩니다.

문서 사이에 내용이 다른 경우 개별 사고건에 관한 서면 합의, 사고처리 위탁계약서, 기본계약, 이 약관, 일반 개인 회원약관의 순서로 우선합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원이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는 사업자 간 계약의 성질에 맞게 적용하되, 약관규제법 등 관계 법령상 보호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계약 체결·온보딩)

기업회원은 사업자 정보, 차량 운영형태, 사고처리 조직, 보험·공제 가입현황, 권한사용자, 서비스 가능시간 및 필요한 승인체계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예상 사고량, 지역, 업무난이도, 정보보호 요구, 제휴망과 수행역량을 검토하여 서비스 비용, 범위와 개시일을 확정합니다.

실제 서비스는 기본계약 체결, 관리자 지정, 사고처리 위탁계약서 확정 및 필요한 시스템 설정의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개시합니다.

제5조(사고처리 업무대행의 내용)

약정된 채널과 시간 내 사고 접수 및 사고일시·장소·차량·운전자·상대방·부상·경찰신고·보험접수 등 기초정보 확인

운전자 또는 현장담당자에게 인명안전 확보, 112·119 신고, 2차 사고 방지, 증거 확보 및 보험사 신고에 관한 표준 체크리스트 안내

사진·영상·진술·차량정보·사고접수번호 등 기업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수령, 분류, 누락 확인, 전송 및 보관 지원

기업회원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경우, 견인·수리·현장조사·드론촬영·의료·법률·손해사정 등 제휴업체의 안내와 일정·연락 조율

보험사·공제조합·수리업체 등과 사고접수용 사실자료를 전달하고 접수 여부, 담당자, 일정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행정지원

사고건별 진행상태, 미결과제, 비용, 장기지연 및 종결내역을 기업회원에게 보고하고 관리대장을 유지하는 업무

별도 의뢰된 경우 사고 영상·사진·현장자료에 대한 기술적 사실분석, 감정의견 또는 보고서 제공

제6조(표준 처리절차)

회사는 원칙적으로 ‘접수-긴급도 분류-초동 안내-자료 확보-기업회원 승인-외부기관·제휴업체 조율-진행보고-종결 확인’의 순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명피해, 도주 의심, 음주·무면허 의심, 다중충돌, 화재, 위험물, 대규모 재산손해 또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는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긴급사고 기준에 따라 기업회원 책임자에게 우선 보고합니다.

회사는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을 직접 구조하거나 현장 안전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긴급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112·119 및 도로관리기관 등 공적 긴급채널을 먼저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제7조(제외 업무와 전문직역의 경계)

회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자체적으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소송·수사·행정절차의 대리, 합의·화해·청탁 또는 법적 책임에 관한 확정적 판단을 유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회원과 계약 내용에 회사가 제휴 된 법률사무소의 의뢰의 업무수행이 포함된 경우, 회사가 제휴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대행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등록 없이 보험계약을 전제로 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관계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이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 , 기업회원과 계약 내용에 회사가 제휴 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 업체의 의뢰의 업무수행이 포함된 경우, 회사가 제휴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손해사정 서비스의 대행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료기관의 진료·진단,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견적 확정, 견인업체의 견인, 보험회사·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문자격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는 기업회원과 해당 제휴업체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허용되는 범위의 연락·일정·자료전달과 진행관리만 지원합니다.

제8조(서비스 시간·응답기준)

접수 가능시간, 최초 응답 목표시간, 야간·휴일 대응, 긴급사고 분류 및 담당자 호출기준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서 정합니다.

응답시간은 업무 개시 또는 현장 도착을 보장하는 확정시간이 아니라 약정된 서비스 수준의 목표치이며, 통신장애·재난·동시다발 사고·현장 접근제한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대응은 기본 제공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서면 약정과 요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9조(접수권한·계정관리)

기업회원은 권한사용자별로 사고접수, 자료열람, 비용승인, 제휴업체 배정, 종결승인 권한을 구분하여 지정하여, 회사가 사고처리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회원은 퇴직·직무변경·계정도용 등 권한 변경사유를 지체 없이 알리고 접근권한을 회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등록된 권한사용자의 지시를 기업회원의 유효한 지시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 없음이나 비정상 사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확인 전 처리를 보류합니다.

제10조(승인한도와 중요 의사결정)

견인·보관·수리·촬영·출장·감정 등 비용이 발생하거나 차량 처분, 과실 인정, 합의, 권리 포기 또는 제3자와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의 승인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합니다.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 사고건별 또는 항목별 자동승인 한도가 정해진 경우 회사는 그 범위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 보호나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회사가 가능한 범위의 최소 조치를 안내하거나 조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으나, 법령상 권한이 필요한 처분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11조(기업회원의 의무)

기업회원은 운전자와 현장담당자가 안전 확보, 신고, 증거보존 및 회사의 합리적인 자료요청에 협조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기업회원은 차량·보험·운전자·사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하고, 사실오인이나 업무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기업회원은 회사나 제휴업체에 허위자료 작성, 증거 은닉, 무자격 대리 또는 그 밖의 위법한 업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회원이 희망하는 과실비율, 사고의 결과에 대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3항에 따라 회사는 최대한 기업 회원이 희망하는 사고 결과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 이 과정에서 허위자료의 작성,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감정소견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결과는 기업회원이 희망한대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약정된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고건의 진행상태와 중요한 지연·위험을 기업회원에게 알립니다.

회사는 동일 사고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충되는 의뢰를 받았거나 공정성에 중대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 기업회원에게 알리고 배정 변경, 범위 제한 또는 업무 중단을 협의합니다.

회사는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처리기록을 관리합니다.

제13조(대외 연락·자료전달 권한)

회사는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와 기업회원의 서면 권한 범위에서 보험사·공제조합·경찰·수리업체·견인업체·임대차량 이용자 및 제휴업체에 기업회원 또는 운전자가 작성·확정한 사고접수용 사실자료를 전달하고 담당자·접수번호·일정·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 적법한 위임 없이 기업회원을 구속하는 계약 체결, 채무 인정, 과실 인정, 합의,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포기, 수사·재판 진술 또는 법률문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이 위임장, 인감, 신분증명 또는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필요한 문서를 직접 제공하며,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합니다.

제14조(제휴업체의 이용)

회사는 지역, 전문분야, 긴급도, 처리역량, 이해충돌 및 기업회원의 지정조건을 고려하여 제휴업체 후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등 전문업체의 선임, 업무범위, 보수 및 결과는 기업회원과 해당 업체의 별도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전문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변호사 사건 알선의 대가 등 법령상 금지되는 소개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다른 제휴정산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서면계약에 따릅니다.

제15조(이용요금·정산)

기본관리료, 사고건별 처리료, 분석·현장조사료, 야간·휴일 할증, 출장비 등은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약정된 주기에 사고건별 처리내역과 세금계산서 또는 적법한 증빙을 발행하며 기업회원은 정해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휴업체의 고유업무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회원과 해당 업체 사이에서 직접 정산합니다. 회사가 실비를 대납하거나 통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항목별 증빙 및 법령상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추가업무·실비)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출동, 긴급배송, 장기보관, 전문감정, 대량자료 정리 또는 특별보고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범위와 예상비용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합니다.

통행료·주차료·교통비·촬영허가비·공문서 발급비 등 실비는 증빙에 따라 정산합니다.

승인을 기다리면 손해가 현저히 확대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승인한도와 비상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제17조(업무 변경·중지·거절)

사고자료 부족, 권한 불명확, 이해충돌, 위법한 지시, 안전상 위험, 대금 장기연체 또는 수행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보완, 범위 조정, 담당 변경, 일시중지, 업무 범위의 조정 또는 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 필요한 보완사항 및 예상 재개시점을 알리고 기업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계에 협조합니다.

긴급한 위법·보안·안전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계약기간·해지)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는 기본계약에서 정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법령위반, 반복적 정보유출, 무자격 업무 요구, 지급불능, 30일 이상 대금연체 또는 시정되지 않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진행 중 사고건의 계속, 중단, 인계, 비용정산, 자료반환·파기 계획을 기업회원과 협의하며 인명·권리보호에 필요한 긴급 인계는 우선 실시합니다.

제19조(기록·보고·종결)

회사는 접수시각, 지시·승인, 주요 연락, 전달자료, 비용, 진행상태 및 종결사유를 사고건별 관리기록에 남깁니다.

정기보고의 항목·주기·형식과 종결 기준은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며, 기업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나 권리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통계보고 시 개인을 직접 식별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가명·집계 처리하는 등 최소화합니다.

제20조(개인정보 처리자의 역할)

기업회원이 사고처리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고 회사가 그 서면 지시에 따라 임직원·운전자·이용자·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 기업회원은 위탁자, 회사는 수탁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개인 회원계정, 계약·정산, 보안, 민원, 분쟁대응 또는 법적 의무 이행 목적으로 처리 목적과 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제휴업체가 자신의 전문업무 목적과 수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업체는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제3자 제공 또는 별도 위탁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기업 회원의 담당자와 협의 없이,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범위)

위탁 목적은 사고 접수, 초동안내, 자료 정리·전달, 일정조율, 진행관리, 보고, 시스템 운영 및 기업회원이 서면 승인한 부수업무로 제한됩니다.

처리대상은 기업회원 담당자, 임직원·운전자·탑승자·차량이용자, 상대방·피해자·목격자·현장담당자에 관한 식별·연락·차량·사고·보험·정산·영상·음성·위치정보와 필요한 경우 별도 근거가 확보된 건강정보입니다.

회사는 기업회원과 사전 계약 시 회사가 제휴 된 제휴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회사가 제휴 된 제휴업체라 하여도, 지시와 관계 법령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기업회원의 지시가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기업회원의 개인정보 책임)

기업회원은 임직원·운전자·차량이용자에게 사고처리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동의가 필요한 정보는 필요한 시점에 동의를 받습니다.

기업회원은 상대방·피해자·목격자 등 제3자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목적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전체 의료기록, 금융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는 제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요청이나 처리근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회원은 회사와 협력하여 사실관계와 처리주체를 확인하고 법정기한 내 대응합니다.

제23조(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위치정보)

진단명·치료내역 등 건강정보는 민감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적법한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최소한으로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 등 증빙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번호는 가림 처리를 우선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상 별도 동의, 통보, 기록 및 파기 절차를 적용합니다. 기업회원의 일반적인 업무지시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단, 운전자 또는 사고 이해관계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이거나, 기업 회원의 사회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인 경우, 회사는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을 적법한 기관에 선 제공하고 추후 사유와 함께 기업 회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재위탁·제휴업체 제공)

회사는 클라우드·호스팅·상담·알림 등 보조업무 수탁자와 재위탁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기업회원에게 공개하고, 관계 법령과 기본계약에서 요구하는 사전 승인 또는 통지를 받습니다.

재수탁자에게 목적 외 처리 금지, 접근통제, 비밀유지, 사고통지, 재재위탁 제한, 반환·파기와 점검 의무를 부과합니다.

변호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수리업체 등 독립된 제휴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역할을 구분하고, 필요한 별도 동의 또는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제25조(보호조치·침해사고)

회사는 접근권한 최소화, 계정·단말기 통제, 전송구간 암호화, 저장자료 보호, 접속기록, 악성코드 방지, 취급자 교육, 출력물·이동식 저장매체 통제와 정기점검을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무단접근을 알게 되면 회사는 추가피해를 차단하고 기업회원에게 지체 없이 사고내용, 영향, 조치와 협조사항을 알립니다.

법정 통지·신고의 주체와 기한은 처리자 역할과 사고원인에 따라 정하며, 당사자는 필요한 기록·자료·연락을 제공하고 공동 대응합니다.

제26조(자료 보유·반환·파기)

위탁받은 원본 사고자료는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기간이 없으면 사고건 종결 또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기업회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장기분쟁 대응을 위해 위탁자료를 더 보유해야 하는 경우 기업회원의 서면 지시와 근거·기간을 기록합니다.

회사가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유하는 계약·정산·접근기록·분쟁대응 자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법정 보존기간에 따라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제27조(비밀유지)

당사자는 사고자료, 회원·운전자 정보, 차량운영 현황, 가격, 시스템, 업무절차 및 영업비밀을 계약 수행과 권리보호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법원·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공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되거나 보호 필요성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제28조(지식재산권·데이터 이용)

기업회원이 제공한 사고자료와 기업회원 전용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기업의 중요 기밀사항, 대외비 자료 등 기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회사의 프로그램, 분석방법, 표준절차, 서식, 대시보드, 상표와 노하우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기업회원의 개인 또는 기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적법하게 익명처리한 통계는 서비스 품질·운영 분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결과의 한계·보증 부인)

회사가 제공하는 진행현황과 기술적 분석은 당시 확보된 자료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초로 하며, 수사기관·법원·보험사·공제조합·분쟁조정기관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휴업체의 전문적 판단, 보험사의 보상결정, 수리품질, 치료결과 또는 상대방의 이행은 해당 주체의 권한과 책임에 따릅니다.

회사는 자료 부족, 허위·누락, 현장변형, 영상 품질, 외부기관 지연 등 분석·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확인되면 보고서 또는 진행보고에 표시합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분담)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제 귀책과 인과관계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업회원의 허위·누락자료, 무권한 지시, 필요한 승인 지연 또는 위법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회원이 자신의 귀책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개인정보 침해 또는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며, 책임한도를 정하려면 기본계약에 손해유형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위 내용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의 결과에 따릅니다.

제31조(서비스 중단·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통신·전력 장애, 정부명령, 지도·클라우드 장애, 동시다발 재난 또는 통제할 수 없는 현장 접근제한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상 가능한 점검을 사전에 알리고, 긴급중단 시 복구·대체연락·자료보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불가항력 자체로 인한 미이행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통지·보전·복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통지·담당자)

계약상 통지는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 등록된 관리자 전자우편, 기업용 시스템 알림, 공문 또는 합의된 채널로 합니다.

담당자·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당사자는 지체 없이 갱신하며, 변경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통지 지연 및 권한이 없는 이전 담당자로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별 사고건의 긴급 연락은 등록된 비상연락망을 우선 사용합니다.

제34조(준거법·분쟁해결)

이 약관과 기업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담당자 협의, 책임자 협의 및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기본계약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한 관할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업회원 전담 연락처: 오정대 대표 010 8161 6243 / 전자우편: CEO@ax4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