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4U 기업회원 사고처리 업무대행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일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AX4U(엑시포유, 이하 ‘회사’)가 기업회원이 보유·임차·관리 또는 운영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행정적·기술적 업무대행 서비스의 범위, 수행절차, 비용, 정보보호 및 당사자의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기업회원’이란 회사와 사고처리 업무대행 기본계약 또는 개별 사고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② ‘운영차량’이란 기업회원이 소유·임차·수탁관리하거나 임직원·개인 회원·회원에게 제공하여 기업회원이 사고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③ ‘권한사용자’란 기업회원이 관리자, 사고담당자, 운전자 또는 현장담당자로 지정하여 시스템 접근이나 업무지시 권한을 부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④ ‘사고건’이란 운영차량과 관련하여 기업회원이 회사에 접수하고 회사가 처리를 개시한 개별 교통사고 사건을 말합니다.
⑤ ‘사고처리 위탁계약서’란 적용 차량, 사고유형, 대행 범위, 서비스 시간, 승인한도, 보고방식, 비용 및 개인정보 처리지시를 정한 기본계약의 부속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문서와 적용순위)
① 기업회원용 기본계약, 사고처리 위탁계약서, 개별 견적·발주서, 이 약관 및 일반 개인 회원약관은 함께 적용됩니다.
② 문서 사이에 내용이 다른 경우 개별 사고건에 관한 서면 합의, 사고처리 위탁계약서, 기본계약, 이 약관, 일반 개인 회원약관의 순서로 우선합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업회원이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는 사업자 간 계약의 성질에 맞게 적용하되, 약관규제법 등 관계 법령상 보호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계약 체결·온보딩)
① 기업회원은 사업자 정보, 차량 운영형태, 사고처리 조직, 보험·공제 가입현황, 권한사용자, 서비스 가능시간 및 필요한 승인체계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예상 사고량, 지역, 업무난이도, 정보보호 요구, 제휴망과 수행역량을 검토하여 서비스 비용, 범위와 개시일을 확정합니다.
③ 실제 서비스는 기본계약 체결, 관리자 지정, 사고처리 위탁계약서 확정 및 필요한 시스템 설정의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개시합니다.
제5조(사고처리 업무대행의 내용)
① 약정된 채널과 시간 내 사고 접수 및 사고일시·장소·차량·운전자·상대방·부상·경찰신고·보험접수 등 기초정보 확인
② 운전자 또는 현장담당자에게 인명안전 확보, 112·119 신고, 2차 사고 방지, 증거 확보 및 보험사 신고에 관한 표준 체크리스트 안내
③ 사진·영상·진술·차량정보·사고접수번호 등 기업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수령, 분류, 누락 확인, 전송 및 보관 지원
④ 기업회원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경우, 견인·수리·현장조사·드론촬영·의료·법률·손해사정 등 제휴업체의 안내와 일정·연락 조율
⑤ 보험사·공제조합·수리업체 등과 사고접수용 사실자료를 전달하고 접수 여부, 담당자, 일정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행정지원
⑥ 사고건별 진행상태, 미결과제, 비용, 장기지연 및 종결내역을 기업회원에게 보고하고 관리대장을 유지하는 업무
⑦ 별도 의뢰된 경우 사고 영상·사진·현장자료에 대한 기술적 사실분석, 감정의견 또는 보고서 제공
제6조(표준 처리절차)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접수-긴급도 분류-초동 안내-자료 확보-기업회원 승인-외부기관·제휴업체 조율-진행보고-종결 확인’의 순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인명피해, 도주 의심, 음주·무면허 의심, 다중충돌, 화재, 위험물, 대규모 재산손해 또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는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긴급사고 기준에 따라 기업회원 책임자에게 우선 보고합니다.
③ 회사는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을 직접 구조하거나 현장 안전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긴급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112·119 및 도로관리기관 등 공적 긴급채널을 먼저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제7조(제외 업무와 전문직역의 경계)
① 회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자체적으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소송·수사·행정절차의 대리, 합의·화해·청탁 또는 법적 책임에 관한 확정적 판단을 유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회원과 계약 내용에 회사가 제휴 된 법률사무소의 의뢰의 업무수행이 포함된 경우, 회사가 제휴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대행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등록 없이 보험계약을 전제로 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관계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이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 , 기업회원과 계약 내용에 회사가 제휴 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 업체의 의뢰의 업무수행이 포함된 경우, 회사가 제휴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손해사정 서비스의 대행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의료기관의 진료·진단,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견적 확정, 견인업체의 견인, 보험회사·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④ 전문자격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는 기업회원과 해당 제휴업체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허용되는 범위의 연락·일정·자료전달과 진행관리만 지원합니다.
제8조(서비스 시간·응답기준)
① 접수 가능시간, 최초 응답 목표시간, 야간·휴일 대응, 긴급사고 분류 및 담당자 호출기준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서 정합니다.
② 응답시간은 업무 개시 또는 현장 도착을 보장하는 확정시간이 아니라 약정된 서비스 수준의 목표치이며, 통신장애·재난·동시다발 사고·현장 접근제한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24시간 상시 대응은 기본 제공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서면 약정과 요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9조(접수권한·계정관리)
① 기업회원은 권한사용자별로 사고접수, 자료열람, 비용승인, 제휴업체 배정, 종결승인 권한을 구분하여 지정하여, 회사가 사고처리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기업회원은 퇴직·직무변경·계정도용 등 권한 변경사유를 지체 없이 알리고 접근권한을 회수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등록된 권한사용자의 지시를 기업회원의 유효한 지시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 없음이나 비정상 사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확인 전 처리를 보류합니다.
제10조(승인한도와 중요 의사결정)
① 견인·보관·수리·촬영·출장·감정 등 비용이 발생하거나 차량 처분, 과실 인정, 합의, 권리 포기 또는 제3자와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의 승인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합니다.
②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 사고건별 또는 항목별 자동승인 한도가 정해진 경우 회사는 그 범위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생명·신체 보호나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회사가 가능한 범위의 최소 조치를 안내하거나 조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으나, 법령상 권한이 필요한 처분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11조(기업회원의 의무)
① 기업회원은 운전자와 현장담당자가 안전 확보, 신고, 증거보존 및 회사의 합리적인 자료요청에 협조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② 기업회원은 차량·보험·운전자·사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하고, 사실오인이나 업무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기업회원은 회사나 제휴업체에 허위자료 작성, 증거 은닉, 무자격 대리 또는 그 밖의 위법한 업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회원이 희망하는 과실비율, 사고의 결과에 대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위 3항에 따라 회사는 최대한 기업 회원이 희망하는 사고 결과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 이 과정에서 허위자료의 작성,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감정소견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결과는 기업회원이 희망한대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약정된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고건의 진행상태와 중요한 지연·위험을 기업회원에게 알립니다.
② 회사는 동일 사고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충되는 의뢰를 받았거나 공정성에 중대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 기업회원에게 알리고 배정 변경, 범위 제한 또는 업무 중단을 협의합니다.
③ 회사는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처리기록을 관리합니다.
제13조(대외 연락·자료전달 권한)
① 회사는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와 기업회원의 서면 권한 범위에서 보험사·공제조합·경찰·수리업체·견인업체·임대차량 이용자 및 제휴업체에 기업회원 또는 운전자가 작성·확정한 사고접수용 사실자료를 전달하고 담당자·접수번호·일정·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별도 적법한 위임 없이 기업회원을 구속하는 계약 체결, 채무 인정, 과실 인정, 합의,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포기, 수사·재판 진술 또는 법률문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③ 외부기관이 위임장, 인감, 신분증명 또는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필요한 문서를 직접 제공하며,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합니다.
제14조(제휴업체의 이용)
① 회사는 지역, 전문분야, 긴급도, 처리역량, 이해충돌 및 기업회원의 지정조건을 고려하여 제휴업체 후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등 전문업체의 선임, 업무범위, 보수 및 결과는 기업회원과 해당 업체의 별도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전문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변호사 사건 알선의 대가 등 법령상 금지되는 소개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다른 제휴정산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서면계약에 따릅니다.
제15조(이용요금·정산)
① 기본관리료, 사고건별 처리료, 분석·현장조사료, 야간·휴일 할증, 출장비 등은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약정된 주기에 사고건별 처리내역과 세금계산서 또는 적법한 증빙을 발행하며 기업회원은 정해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휴업체의 고유업무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회원과 해당 업체 사이에서 직접 정산합니다. 회사가 실비를 대납하거나 통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항목별 증빙 및 법령상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추가업무·실비)
①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출동, 긴급배송, 장기보관, 전문감정, 대량자료 정리 또는 특별보고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범위와 예상비용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합니다.
② 통행료·주차료·교통비·촬영허가비·공문서 발급비 등 실비는 증빙에 따라 정산합니다.
③ 승인을 기다리면 손해가 현저히 확대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승인한도와 비상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제17조(업무 변경·중지·거절)
① 사고자료 부족, 권한 불명확, 이해충돌, 위법한 지시, 안전상 위험, 대금 장기연체 또는 수행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보완, 범위 조정, 담당 변경, 일시중지, 업무 범위의 조정 또는 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 필요한 보완사항 및 예상 재개시점을 알리고 기업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계에 협조합니다.
③ 긴급한 위법·보안·안전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계약기간·해지)
①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는 기본계약에서 정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중대한 법령위반, 반복적 정보유출, 무자격 업무 요구, 지급불능, 30일 이상 대금연체 또는 시정되지 않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종료 시 진행 중 사고건의 계속, 중단, 인계, 비용정산, 자료반환·파기 계획을 기업회원과 협의하며 인명·권리보호에 필요한 긴급 인계는 우선 실시합니다.
제19조(기록·보고·종결)
① 회사는 접수시각, 지시·승인, 주요 연락, 전달자료, 비용, 진행상태 및 종결사유를 사고건별 관리기록에 남깁니다.
② 정기보고의 항목·주기·형식과 종결 기준은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며, 기업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나 권리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통계보고 시 개인을 직접 식별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가명·집계 처리하는 등 최소화합니다.
제20조(개인정보 처리자의 역할)
① 기업회원이 사고처리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고 회사가 그 서면 지시에 따라 임직원·운전자·이용자·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 기업회원은 위탁자, 회사는 수탁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가 자신의 개인 회원계정, 계약·정산, 보안, 민원, 분쟁대응 또는 법적 의무 이행 목적으로 처리 목적과 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③ 제휴업체가 자신의 전문업무 목적과 수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업체는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제3자 제공 또는 별도 위탁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기업 회원의 담당자와 협의 없이,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범위)
① 위탁 목적은 사고 접수, 초동안내, 자료 정리·전달, 일정조율, 진행관리, 보고, 시스템 운영 및 기업회원이 서면 승인한 부수업무로 제한됩니다.
② 처리대상은 기업회원 담당자, 임직원·운전자·탑승자·차량이용자, 상대방·피해자·목격자·현장담당자에 관한 식별·연락·차량·사고·보험·정산·영상·음성·위치정보와 필요한 경우 별도 근거가 확보된 건강정보입니다.
③ 회사는 기업회원과 사전 계약 시 회사가 제휴 된 제휴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회사가 제휴 된 제휴업체라 하여도, 지시와 관계 법령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기업회원의 지시가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기업회원의 개인정보 책임)
① 기업회원은 임직원·운전자·차량이용자에게 사고처리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동의가 필요한 정보는 필요한 시점에 동의를 받습니다.
② 기업회원은 상대방·피해자·목격자 등 제3자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목적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전체 의료기록, 금융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는 제거합니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요청이나 처리근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회원은 회사와 협력하여 사실관계와 처리주체를 확인하고 법정기한 내 대응합니다.
제23조(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위치정보)
① 진단명·치료내역 등 건강정보는 민감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적법한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최소한으로 처리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 등 증빙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번호는 가림 처리를 우선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상 별도 동의, 통보, 기록 및 파기 절차를 적용합니다. 기업회원의 일반적인 업무지시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단, 운전자 또는 사고 이해관계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이거나, 기업 회원의 사회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인 경우, 회사는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을 적법한 기관에 선 제공하고 추후 사유와 함께 기업 회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재위탁·제휴업체 제공)
① 회사는 클라우드·호스팅·상담·알림 등 보조업무 수탁자와 재위탁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기업회원에게 공개하고, 관계 법령과 기본계약에서 요구하는 사전 승인 또는 통지를 받습니다.
② 재수탁자에게 목적 외 처리 금지, 접근통제, 비밀유지, 사고통지, 재재위탁 제한, 반환·파기와 점검 의무를 부과합니다.
③ 변호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수리업체 등 독립된 제휴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역할을 구분하고, 필요한 별도 동의 또는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제25조(보호조치·침해사고)
① 회사는 접근권한 최소화, 계정·단말기 통제, 전송구간 암호화, 저장자료 보호, 접속기록, 악성코드 방지, 취급자 교육, 출력물·이동식 저장매체 통제와 정기점검을 시행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무단접근을 알게 되면 회사는 추가피해를 차단하고 기업회원에게 지체 없이 사고내용, 영향, 조치와 협조사항을 알립니다.
③ 법정 통지·신고의 주체와 기한은 처리자 역할과 사고원인에 따라 정하며, 당사자는 필요한 기록·자료·연락을 제공하고 공동 대응합니다.
제26조(자료 보유·반환·파기)
① 위탁받은 원본 사고자료는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기간이 없으면 사고건 종결 또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기업회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② 장기분쟁 대응을 위해 위탁자료를 더 보유해야 하는 경우 기업회원의 서면 지시와 근거·기간을 기록합니다.
③ 회사가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유하는 계약·정산·접근기록·분쟁대응 자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법정 보존기간에 따라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제27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사고자료, 회원·운전자 정보, 차량운영 현황, 가격, 시스템, 업무절차 및 영업비밀을 계약 수행과 권리보호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법령 또는 법원·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공합니다.
③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되거나 보호 필요성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제28조(지식재산권·데이터 이용)
① 기업회원이 제공한 사고자료와 기업회원 전용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기업의 중요 기밀사항, 대외비 자료 등 기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의 프로그램, 분석방법, 표준절차, 서식, 대시보드, 상표와 노하우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기업회원의 개인 또는 기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적법하게 익명처리한 통계는 서비스 품질·운영 분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결과의 한계·보증 부인)
① 회사가 제공하는 진행현황과 기술적 분석은 당시 확보된 자료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초로 하며, 수사기관·법원·보험사·공제조합·분쟁조정기관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제휴업체의 전문적 판단, 보험사의 보상결정, 수리품질, 치료결과 또는 상대방의 이행은 해당 주체의 권한과 책임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자료 부족, 허위·누락, 현장변형, 영상 품질, 외부기관 지연 등 분석·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확인되면 보고서 또는 진행보고에 표시합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분담)
①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제 귀책과 인과관계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기업회원의 허위·누락자료, 무권한 지시, 필요한 승인 지연 또는 위법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회원이 자신의 귀책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개인정보 침해 또는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며, 책임한도를 정하려면 기본계약에 손해유형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④ 위 내용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의 결과에 따릅니다.
제31조(서비스 중단·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통신·전력 장애, 정부명령, 지도·클라우드 장애, 동시다발 재난 또는 통제할 수 없는 현장 접근제한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예상 가능한 점검을 사전에 알리고, 긴급중단 시 복구·대체연락·자료보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③ 불가항력 자체로 인한 미이행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통지·보전·복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통지·담당자)
① 계약상 통지는 사고처리 위탁계약서에 등록된 관리자 전자우편, 기업용 시스템 알림, 공문 또는 합의된 채널로 합니다.
② 담당자·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당사자는 지체 없이 갱신하며, 변경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통지 지연 및 권한이 없는 이전 담당자로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개별 사고건의 긴급 연락은 등록된 비상연락망을 우선 사용합니다.
제34조(준거법·분쟁해결)
① 이 약관과 기업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②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담당자 협의, 책임자 협의 및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기본계약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한 관할에 따릅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기업회원 전담 연락처: 오정대 대표 010 8161 6243 / 전자우편: CEO@ax4u.co.kr